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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은 학사일정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학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과

대상자 : 석사과정 1학기 수료자에 한함

전과 허용범위 : 재학기간중 1회만 허락

신청방법 : 전공변경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님 날인 후 대학원에 제출

관련규정 제20조(전공변경)

  1. ① 전공의 변경은 석사과정 1학기 수료자에 한하여, 재학기간 중 1회만 허락한다.
  2. ②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전공변경원
    2.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표
    3. 3. 소속학과 및 변경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

제적

관련규정 (제18조 제적)

  1.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1.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3)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