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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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학부 | 등록일 | 2026-04-24 | 조회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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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학생 서약서 작성 매뉴얼.pdf
(붙임2) 장학생 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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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관련 안내
※ 주의사항 : 주거안정장학금은 타 주거관련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하지 못하는 장학금입니다. 추후 확인 될 경우 그동안 받으셨던 장학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등 주거 관련 지원사업(현금성 지원 한정)의 지원을 받는 상태시라면 같은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반환 필요합니다.
(단, 국토부 주거급여는 청년 주거 분리지급 수혜만 제한)
다른 주거관련 지원을 받으시는 학생께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통해서 포기신청을 해주시고 장학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관련 안내사항
1. 서약서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 재단에 서약서 작성 → 5. 6 (수) 까지 작성 완료 시 서약서 작성자 대상으로 3월 분 장학금 지급 (5월 말 에상) - 해당 기간까지 서약서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4월~6월기간 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불가 - 차후 6월분 최종 지급 전 까지 서약서 작성 가능 (Ex) 5.6까지 서약서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 5.30에 서약서와 4월분 지급요청서를 작성 했을 경우 4월 지급(6월 초 예상) 분에 같이 지급
서약서 작성방법 - 붙임 매뉴얼 참조
2. 지급요청서
가. 절차 1) 장학재단 시스템에 지급요청서를 작성 (붙임 참조) 2) 관련 입금 증빙을 제출 (제출방법 https://naver.me/5JqYxrRu )
나. 유형별 증빙 - 인성관(기숙사) : 인성관비 납입증명서
인성관 증빙 발급) 통합정보시스템 – 대학생활 – 학부생대학생활 – 인성관.기숙사 – 납입증명서 -& PDF로 제출
(장학재단 시스템 입력 시 대분류 - 임차비용 / 상세분류 - 임차료 선급금 / 개월 : 4로 입력 (3~6월까지 거주하므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가더라도 저렇게 입력)
- 원룸, 자취
제출증빙 : 월세 또는 각종 요금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캡처 가능)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 (4월분 월세를 5월에 지출했을경우 5월 지급 요청서로 작성, 실제 돈이 나간 때를 기준으로 입력)
※ 가능항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최대 지급이 월 20만원까지이므로, 20만원을 초과한 월별 증빙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급요청시 계약서, 고지서등의 증빙은 내지 않아도 좋지만,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거하여 5년 동안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픈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평일 오전 09:00~18:00 답변 가능) https://open.kakao.com/o/sErBO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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