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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관련 안내
작성자 교학부 등록일 2026-04-24 조회 428
첨부 pdf (붙임1) 장학생 서약서 작성 매뉴얼.pdf
pdf (붙임2) 장학생 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pdf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관련 안내 

 

주의사항 : 주거안정장학금은 타 주거관련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하지 못하는 장학금입니다

추후 확인 될 경우 그동안 받으셨던 장학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등 주거 관련 지원사업(현금성 지원 한정)의 지원을 받는 상태시라면 같은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반환 필요합니다

 

(, 국토부 주거급여는 청년 주거 분리지급 수혜만 제한)

 

다른 주거관련 지원을 받으시는 학생께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통해서 포기신청을 해주시고 장학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관련 안내사항 

 

1. 서약서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 재단에 서약서 작성  5. 6 () 까지 작성 완료 시 서약서 작성자 대상으로 3월 분 장학금 지급 (5월 말 에상)

   - 해당 기간까지 서약서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4~6월기간 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불가

   - 차후 6월분 최종 지급 전 까지 서약서 작성 가능 

      (Ex) 5.6까지 서약서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 5.30에 서약서와 4월분 지급요청서를 작성 했을 경우 4월 지급(6월 초 예상) 분에 같이 지급

 

서약서 작성방법 - 붙임 매뉴얼 참조 

 

 

 

2. 지급요청서 

 

. 절차

  1) 장학재단 시스템에 지급요청서를 작성 (붙임 참조)

  2) 관련 입금 증빙을 제출 (제출방법 https://naver.me/5JqYxrRu )

 

 

. 유형별 증빙 

- 인성관(기숙사)인성관비 납입증명서

  

  인성관 증빙 발급) 통합정보시스템 대학생활 학부생대학생활 인성관.기숙사 납입증명서 -& PDF로 제출

 

  (장학재단 시스템 입력 시 대분류 - 임차비용 / 상세분류 - 임차료 선급금 / 개월 : 4로 입력 (3~6월까지 거주하므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가더라도 저렇게 입력)

 

 

- 원룸, 자취 

 

 제출증빙 월세 또는 각종 요금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캡처 가능)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 (4월분 월세를 5월에 지출했을경우 5월 지급 요청서로 작성실제 돈이 나간 때를 기준으로 입력)

 

 

 가능항목 

 

임차료(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최대 지급이 월 20만원까지이므로20만원을 초과한 월별 증빙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니다

 

 

월별 지급요청시 계약서, 고지서등의 증빙은 내지 않아도 좋지만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거하여 5년 동안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픈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평일 오전 09:00~18:00 답변 가능)

https://open.kakao.com/o/sErBO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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