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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국방경찰행정학부 등록일 2024-03-28 조회 2630
첨부  

[적용 : 3. 11(월) 부터]

 

 

2024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학칙 시행세칙 제59(공결과 병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결과 병결 기준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결석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진료확인서 위조사례 발생으로 병결 관련 증빙서류를 강화하였으니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공.병결 원칙      

관련 근거(학칙시행세칙 제59)

인정기간

제출서류

①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발생일 포함)

 

 부모

6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5

 조부모형제자매

3

② 병역법에 명시된 각종 징소집 및 훈련

 (예시 병역판정검사예비군 훈련 등)

1~3

관련 증빙서류

③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해당기간

기관 요청 공문(명단포함)

④ 학부(졸업여행 등

해당기간

결재공문 학과에서 신청

⑤ 본인의 결혼

5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산

20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10

⑦ 조기 취업

해당기간

※ 별도지침에 따름

⑧ 질병 또는 사고

 

※ 개인병원 이상

 병원 진료

1

택1(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

해당기간

·퇴원 확인서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격리 필요 명시된 소견서

(격리 권고 불인정) 

  [병결] 불인정 사례표 

 

 

⑨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해당기간

결재공문

 생리로 인한 공결

1

신청 28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①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란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력진료소견치료내용 등을 포함한 공문서를 말한다.

  

[② [병결] 불인정 사례표] 

미용목적의 시술ㆍ수술시력교정 수술 등을 받는 경우 성형치아교정모발이식 등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진단/검진/진료를 받는 경우 스케일링건강검진 등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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